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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제2금융권 대출금리인하,금리인하요구권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2018. 8. 20. 14:57

은행권,제2금융권 대출금리인하,금리인하요구권

 

요즘 시대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권 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서 빠져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쓰일 수 밖에 없으며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 금리인상등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며 특히 대출금리인하,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것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출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직 등을 통해서 연소득이 올랐거나 신용등급이나 자산이 크게 상승하면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소비자가 대출 금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방식이 은행이나 저축은행별로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금리인하요구권 자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15년 소비자권익 제고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저축은행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홈페이지 표기나 신청 절차 설명 등은 어느 정도 자리 잘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요즘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대출금리인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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